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민청문관 등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180명(6급 3명, 7급 24명, 8급 150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공익신고 영상 분석 등 민생치안 역량과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452명(5급 2명, 6급 19명, 7급 48명, 8급 65명, 9급 31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직군 55명(기계운영서기 1명, 기계운영서기보 2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42명, 전화상담운영서기보 9명)을 행정 및 기술직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행정서기보 50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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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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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3
- 예고 종료2021-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