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3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법률상 기구로서 추천 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자 국가경찰위원회 자체 대통령령에 이를 명시하여 법 제19조의 규범력을 높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추천할 때 성별 균형과 인권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간사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성별 균형 고려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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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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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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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범력
법이나 규칙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가지고 지켜지게 하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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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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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2
- 예고 종료2022-05-23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