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15호
개정이유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법 이 개정(법률 제12601호, ’14.5.20. 공포, ’14.11.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조
1) 법률에서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중점기술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함.
- 나협약의 대상 및 체결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치안분야 연구기관의 종류와 협약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치안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되도록 함.
- 다출연금의 지급 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등 정하여진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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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4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