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6호
개정이유 —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별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총경·경정·경위 계급별 각 1명 배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배치되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내에 설치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사무기구 목록에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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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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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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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10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