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3
- 공포
- 2011-05-04
- 시행
- 201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경ㆍ경정ㆍ경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비학위 과정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대학으로 이관, 신임 경위교육을 일원화하여 경찰대학의 시설ㆍ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교육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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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3
- 예고 종료2011-03-23
- 공포2011-05-04
- 시행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