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종경찰서 분서에 따라 관할을 정비하고, 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기존의 세종경찰서)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종경찰서의 분서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고, 두 경찰서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종지역 경찰 조직 개편
소관 부처는 세종경찰서의 치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고, 기존 세종경찰서는 세종북부경찰서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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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하부조직)
변경 전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문감사인권관,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5과(경무과·정보안보외사과·수사과·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 등을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7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별표 11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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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수요
경찰의 활동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요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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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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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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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09-24
- 시행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