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55명(경정 11명, 경감 24명, 경위 67명, 경사 209명, 경장 290명, 순경 415명, 6급 24명, 7급 51명, 8급 261명, 9급 20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7명(경사 10명, 경장 40명, 순경 1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신규인력 평가대상 범위 변경에 따라 평가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생치안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정부터 연구사까지 총 1,555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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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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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생치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지키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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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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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