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호
개정이유 —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피난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하향식 피난구에 승강식피난기 추가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
- 나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창고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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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4
- 예고 종료2022-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