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9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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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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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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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26 (D-19)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
|---|---|
| 전자우편 | darklady@molit.go.kr |
| 팩스 · 문의 | 044-201-5574 · 044-201-3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