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안교육기관·국가정보원 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새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구역을 추가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물 용도가 없어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가정형은 단독·공동주택에, 일반형 중 연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그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에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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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5조제1항 (특별건축구역의 사업구역)
변경 전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제14호로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구역을 추가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과 국가안보시설 용도는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허가 신청이나 신고(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허가 신청 포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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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법인·단체예요. 학력은 인정되지 않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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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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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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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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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1
- 예고 종료2026-09-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