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1
- 공포
- 2025-08-26
- 시행
- 2025-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93호
개정이유 —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ㆍ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 가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별표1 제4호버목 신설 등
기존 창고시설 외에도 도심·주거지 인근 지역에 공유형 개인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 나UAM 버티포트 용도 신설별표1 제8호바목 신설 등
「도심항공교통법」상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UAM 버티포트에 대해 운수시설 하위 용도로 신설
- 다대수선 시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제6조의2제2항제2호 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받는 증축ㆍ개축 등과 동일하게 대수선에도 확대 적용
- 라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높이·층수 제외제119조제1항 제5호다목 및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탑 부분 높이·층수 제외
- 마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 인용조문 정비제109조제1항 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중 이미 폐지된 조문(제29조)을 인용한 규정 정비
- 바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 상향제5조제3항 개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기존 70명에서 80명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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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1
- 예고 종료2025-07-01
- 공포2025-08-26
- 시행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