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15호
개정이유 — ㅇ 아파트 대피공간은 면적이 협소(2㎡ 정도)하고, 출입하는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여 화재시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아파트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화문 기준 개정안 제26조 단서규정 신설
1)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벽체는 차열이 가능하나, 출입문은 차열구조로 의무화 되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차열 방화문을 차열 방화문으로 개선
- 나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개정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규제함에 있어 너비 측정 기준점이 없어 각 허가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단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 계단은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현재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복도의 경우 유효너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부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유효너비로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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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