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4
- 공포
- 2017-03-31
- 시행
- 2017-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7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3.29.)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가 법률·시행령에 한정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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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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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3-14
- 공포2017-03-31
- 시행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