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5
- 공포
- 2010-04-07
- 시행
- 2010-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2호
개정이유 — 지하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층 창고에는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시에 규정된 내화구조 기준을 법령에 규정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1) 현재 국토해양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규정된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을 법령에 직접 규정.
- 나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1)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 다
피난계단의 방화문 성능기준 개선 (1)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과 갑종방화문으로 일원화하여 방화문 성능기준 향상으로 화재의 안전성 확보함.
- 라
피난계단 옥상 출입문의 기준 개선 (1) 화재발생시 옥상광장을 통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게 되어 화재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 마
옥상광장에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 규정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 바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마련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 사
지하층 창고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1) 물류창고의 화재확산방지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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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4
- 예고 종료2009-08-25
- 공포2010-04-07
- 시행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