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5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 가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 나복합자재 등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자재와 다중 재료 외벽 마감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실대형 성능시험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합자재 및 외벽 마감재 성능 기준 강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쓰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해요.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인 외벽 마감재는 각각의 재료가 난연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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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5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또는 마감재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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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려 해요. 또한, 규칙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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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재료
유기물(탄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말하며, 화재 시 불에 타지 않거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어 화재 안전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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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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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