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1호
개정이유 —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의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공장에 사용되는 복합자재 도금 종류 다양화 등안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에 설치되는 복합자재의 강판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나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첨부 서류 명확화 및 서식 마련안 제24조의3 등
건축자재별로 품질관리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건축자재별 품질관리서를 세분화하여 서식을 마련함
- 다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로 하여금 시험성적서 사본 등 건축자재의 성능정보를 공개토록하고 성능시험기관 및 시험의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라성능정보 자재표면 표기 대상 단열재 구체화안 제24조의5
성능정보를 자재표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단열재의 범위를 난연성능을 갖춰야 하는 단열재로 구체화함
- 마지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마련안 별표1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성능을 정하고, 용도구분을 현행 건축물 용도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규모 공장용 복합자재의 품질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축자재 성능 정보 공개 및 단열재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합자재 도금 종류 확대 및 세부 기준 마련
소규모 공장에 쓰이는 복합자재의 강판 도금 종류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도금 부착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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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2 제3항
변경 전
철판이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강판의 두께가 도금 후 도장 전 0.50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가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 종류에 따른 부착량(용융아연도금강판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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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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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합자재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자재로, 보통 강판과 단열재 등을 합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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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개정 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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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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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