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7
- 공포
- 2009-01-20
- 시행
- 2009-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9호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 교부 및 열람수수료를 인하하고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수준 또는 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 관리업무 향상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건축물대장 분리ㆍ결합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면제 (1)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ㆍ결합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 현황의 변동 없이 인접토지와의 합병 등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3) 대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함.
- 나
직권으로 지번변경 시 통지규정 신설 (1)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소유자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행적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할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다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비에 따른 규정 개선 (1) 건축물대장의 서식변경 등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증가하였으나 적기에 기재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나 기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2)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라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인하 (1)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유지관리 경비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초본 교부 시 1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시 1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음. (2)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되어 경비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교부수수료를 5면까지 1건당 500원으로 하고,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면수에 관계없이 1건당 500원으로 수수료를 낮춤. (3) 수수료가 경감되어 민원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됨.
- 마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 표시 (1)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대장으로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자료 등 건축물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민원 편의를 기대할 수 있음.
- 바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정보 표시 (1)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적 건축물의 설계·시공이 중요하나, 건축물 특성상 초기 투자 대비 비용 회수기간이 길어 건축물에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미흡. (2)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에너지절약 설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성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건축물대장상에 표시하여 부동산 거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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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7
- 예고 종료2008-11-27
- 공포2009-01-20
- 시행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