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3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소유자 변경 절차를 개선하며, 건축물현황도 작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고 해요.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등 특정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변경 전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때 일정한 자격조건을 가진 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주도 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도면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성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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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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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의 위치, 구조, 면적 등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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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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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3
- 예고 종료2018-11-23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