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1
- 공포
- 2017-01-20
- 시행
- 2017-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2호
개정이유 —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한편,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에 내진설예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및 유형을 추가함안 제7조의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정보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진 관련 정보의 대장 기록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내진능력)과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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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변경 전
현재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 및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개정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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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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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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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2
- 예고 종료2016-11-01
- 공포2017-01-20
- 시행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