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9호
개정이유 — 모든 건축물 도면정보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어 민간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재실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가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면도 등 도면정보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소유자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중이용건축물 도면 정보 공개
소관 부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보안이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평면도 등의 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
변경 전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중이용건축물(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은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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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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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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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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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