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명령 시는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경우, 보고한 날자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함으로써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반건축물의 표시시기 개선안 제8조제5항 신설
허가권자가 제3항에 따라 기재할 경우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 나건축물점검기간, 보고일 등의 기재안 제82조의2 신설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난에 건축물 유지?9관리 점검기간 및 점검결과 보고일자, 다음 유지·관리 점검기간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 후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라 동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기간에 연속하여 그 점검결과 보고일을 기재하여야 함
- 다‘건축물 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안 제2조제10호 개정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의 배치도에 공적공간 현황(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작성을 의무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함.
- 라기타 관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6호. 별지 제1.3.7호서식 개정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른 건축물대장 주소기입 방식 변경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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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