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8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907호
개정이유 — 건축 투자 활성화 및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16.1.19, 법률 제13785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결합건축의 기재안 제8조의2 신설
결합건축으로 인한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결합건축 여부,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등을 건축물대장에 명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합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합건축 정보의 대장 기재
결합건축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대상 대지의 위치, 조정된 용적률,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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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결합건축의 기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제1호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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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두 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로 묶어 건축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서로 결합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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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62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62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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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8
- 예고 종료2016-07-08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