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6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 가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 나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 다열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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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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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