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1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0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마감재료의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2개소의 직통계단이 상호간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화재 시 2개소의 직통계단 모두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직통계단 간 이격하여야 할 최소 기준을 신설
- 나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던 1층과 2층을 층간 방화구획 대상으로 포함하고, 필로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 다방화문의 닫힘 규정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제1호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방화문은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연기 또는 불꽃 감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
- 라방화댐퍼의 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방화댐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마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에 대하여 주ㆍ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바외벽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24조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 별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 사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제도 도입안 제26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사용토록 함
- 아기타 법령 정비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2
- 예고 종료2018-11-21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