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0-18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0호
개정이유 —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수정현행 제29조 삭제 및 제30조 개정
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정한 근거 조항을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표지설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법령 체계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의 이동
법률 개정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기존 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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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변경 전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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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피난용승강기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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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거주자나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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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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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4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0-18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