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0호
개정이유 — 건축물 마감재료는 품질시험 결과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열방출량 등 일정 난연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 나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9조제4항, 제13조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다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 마감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방화문 성능 중심의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감재료 품질 관리 강화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이 필요한 마감재료에 대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와 시험 결과(열방출량 등)를 모두 확인하여 인정받도록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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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난연재료)
변경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변경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와 시험 결과(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를 모두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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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마감재료 관련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방화문 관련 개정사항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 신청하는 건축허가나 대수선허가, 건축신고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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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연
불에 잘 타지 않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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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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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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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0
- 예고 종료2020-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