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하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일조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짓거나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와 층수·면적 기준 완화를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조 높이 제한 규정 정비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건축법」에 직접 규정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거리 기준은 없애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만 시행령에 남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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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라목(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적용 완화)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가목~다목의 공동주택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법 제56조 기준을 완화해 적용)
변경 후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는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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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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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조 높이 제한
이웃 건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나 북쪽 경계에서 띄우는 거리를 제한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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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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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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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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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6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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