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0호
개정이유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법 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 나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안 제24조제7항, 제8항
세부용도 변경시에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됨에 따라 외벽마감재료 교체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수선비용 발생 및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 우려가 있고, 집합건축물의 단열재 일부 교체시에는 결로 등 단열효과 저하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조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함.
- 다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식을 개선하고, 특정 조건 충족 시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며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식 개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방식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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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말하며, 해당 기관은 피난성능, 내화성능, 구조 안전성능 등의 판단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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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제2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포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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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더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예를 들어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목욕탕이나 PC방 등 구체적인 업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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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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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