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교원 907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1,977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1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882명을 각각 감축하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등순회교사 정원 59명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
장애학생의 증가에 따라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늘리고, 특수학교 교원 907명과 보건교사 등 1,977명을 증원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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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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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회교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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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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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4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2-22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