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중등순회교사 3명을 감원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461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237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학교 신설·폐교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8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3명 및 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2,424명을 감축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28명 및 교감 3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별표의 특수교사 관련 단서 표시방식을 교사 자격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특수교사’로 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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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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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