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9
- 공포
- 2007-07-03
- 시행
- 2007-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6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8069호,2006.12.20. 공포, 2007. 1. 1. 시행)이 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감협의체 설립 신고 및 운영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
- 나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조례공포문 전문에 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어 교육위원회를 삭제함.
- 다
교육감 협의체 설립 및 운영등 신고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설립취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직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라
시행령 적용시기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현행 교육위원회가 2010년 8 월까지 존속하고,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가 2010년 7 월에 설치되므로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시행령 적용의 특례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
나.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조례공포문 전문에 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어 교육위원회를 삭제함.
다. 교육감 협의체 설립 및 운영등 신고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설립취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직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시행령 적용시기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현행 교육위원회가 2010년 8 월까지 존속하고,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가 2010년 7 월에 설치되므로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시행령 적용의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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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9
- 예고 종료2007-05-09
- 공포2007-07-03
- 시행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