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6-11
- 시행
- 2014-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그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법률 제12128호, 2013. 12. 30. 공포 시행)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14.7.1. 청주시 출범에 따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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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6-11
- 시행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