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8
- 공포
- 2011-09-14
- 시행
- 2011-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58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적정 기준의 구성요소 및 산정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각급 학교 교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적정 기준을 정하여 배정함.
- 나
적정 정원은 학교수, 학생수, 학생밀도, 교사 1인당 학생수, 지역군, 보정지수(학생밀도 등에 따른 차이 보정) 등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정함.
- 다
시ㆍ도에서의 교원정원 운영의 자율성ㆍ책무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군별 해당 시ㆍ도 및 보정지수는 초등 및 중등의 경우 3년 주기로, 유치원ㆍ특수 및 ‘각급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은 매년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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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각급 학교 교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적정 기준을 정하여 배정함.
나. 적정 정원은 학교수, 학생수, 학생밀도, 교사 1인당 학생수, 지역군, 보정지수(학생밀도 등에 따른 차이 보정) 등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정함.
다. 시ㆍ도에서의 교원정원 운영의 자율성ㆍ책무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군별 해당 시ㆍ도 및 보정지수는 초등 및 중등의 경우 3년 주기로, 유치원ㆍ특수 및 ‘각급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은 매년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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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5
- 예고 종료2010-07-28
- 공포2011-09-14
- 시행201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