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0
- 공포
- 2018-03-09
- 시행
- 2018-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9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대상을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정원 책정의 승인) 개정에 따라 제4조(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전단의 일반직 “4급” 이상을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변경하도록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 책정 승인 신청 대상이 되는 일반직 직급 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인 신청 대상 직급 조정
교육부장관에게 정원 책정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일반직의 기준을 기존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변경 전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 후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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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책정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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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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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2-20
- 공포2018-03-09
- 시행2018-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