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9
- 공포
- 2013-05-08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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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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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0
- 예고 종료2013-02-19
- 공포2013-05-08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