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67호
개정이유 —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지원청의 소규모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행·재정적인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관할구역에 3년 연속하여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기구 설치기준 하한선을 마련하는 등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효율화를 위해 통 폐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의 자율적 통 폐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조문의 권위적 용어 및 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불일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교육지원청 효율화 추진 근거 등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교육부장관은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권위적 용어 정비 등안 제13조 제20조 및 제24조
1)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하는 권위적인 용어를 ‘전달’로 바꾸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
- 다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3
1) 2016년 4월 1일 기준 이후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인구 학생 수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자율 통·폐합 등을 도모함
2) 교육지원청 기구설치 시 인구수 대비 10%인 학생수 기준을 10% 내지 13%로 강화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효과적 조직변화를 유도함
3)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과 이내’로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 자율로 기구의 축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함
4) 교육지원청 기구 명칭 중 ‘센터’는 ‘과’와 구분 실익이 없고 개별법령으로 설치한 센터와 혼돈되는 문제가 있어, ‘센터’를 ‘과’로 통합하는 등 개선함
5)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폐지되는 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거리에서 학교현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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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7
- 예고 종료2016-07-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