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6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의 4급 이상 정원 책정 승인 범위를 정원을 순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의 보조·보좌기관 직급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과 설치 기준 마련안 제6조 제4항 신설
1) 과 설치를 위한 최소 필요 업무량(특별한 경우 제외 12명 이상 정원)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
- 나교육지원청 국장 및 과장의 직급기준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교육지원청의 국장(4급) 및 과장(5급) 직급을 대통령령에 규정
- 다직속기관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신설
1) 직속기관 기능에 따라 기관을 유형화하고, 하부 기구 설치 기준 마련
2) 행정수요 및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량·규모에 따라 표준화가 가능한 직속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연구정보기관)의 직급기준 설정
3) 소규모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 상한 설정
- 라4급 이상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제15조의2, 제16조
1) 4급 이상 정원을 순증할 경우만 승인을 받게 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 설치 기준과 직속기관 운영 규칙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 설치를 위한 최소 업무량 규정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과'를 설치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특별한 경우 제외 12명 이상)을 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하여 기준을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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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제3조제2항에 따라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포함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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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의2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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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증
기존에 있던 정원 수보다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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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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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5
- 예고 종료2017-02-16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