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9
- 공포
- 2018-02-27
- 시행
- 2018-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06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 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을 범주화하는 한편, 본청과 설치 요건과 공립의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을 명시하여 시·도교육청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안 제15조의2
- 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의 범위를 조정함[별표1]
- 다
본청 과는 12명 이상[5급(상당) 이상 3명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록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4항
- 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함안 제20조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승인 대상을 상향하고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책정 승인 대상 확대
교육부장관이 미리 승인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대상을 기존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높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4항
변경 전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변경 후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은 5급(상당) 3명 이상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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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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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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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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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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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30
- 예고 종료2018-01-09
- 공포2018-02-27
- 시행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