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24호, 2013.4.5. 공포, 2013.7.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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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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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8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