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1,13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265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 58명, 특수교육순회교사 32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29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을 내용으로「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20호, 2022. 6.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립의 각급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1,136명과 중·고등학교 교원 2,265명을 각각 줄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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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 보강 등(안 별표1)
변경 전
중등순회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영양교사에 대한 정원 규정
변경 후
중등순회교사 5명 감원, 특수교육순회교사 32명 증원, 영양교사 10명 증원(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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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원이 감축되는 학교에 기존 인원이 초과되어 있는 경우, 그 초과된 인원이 이번 개정안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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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령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학생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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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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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