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하면서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04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150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1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5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5명을 감축하고, 교감 5명을 증원하면서 교사 정원 2,269명을 감축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19명 및 교감 27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458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립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조정해,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늘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일반 학교 교사를 줄이며 한시정원을 2028년 2월까지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교육·보건 분야 인력 늘리기
특수학교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을 늘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은 줄이는 내용이에요. 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150명도 늘려요. 소관 부처는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취약계층 기초학력 보장 한시정원(교사 500명)의 존속기한
변경 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
변경 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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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따르면 줄어드는 교사 정원 3,752명(유치원 25명, 초등 2,269명, 중·고등 1,458명)보다 현재 인원이 더 많으면, 그 초과 인원이 새 정원과 맞을 때까지 그만큼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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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학교에 둘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 둔 공무원의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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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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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