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중 양식업·수산종자생산 관련 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이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환급신청서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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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