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09
- 시행
- 2016-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3호
개정이유 —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2년→1년)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함.
- 나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용 경운기, 트랙터, 어망세척기의 면세유 관리 및 공급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 확대
면세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현황 신고 기간을 단축(2년에서 1년로)해야 하는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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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변경 전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를 말한다.
변경 후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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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는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세유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는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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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특정한 목적(농업, 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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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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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09
- 시행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