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9호
개정이유 —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함.
- 나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 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농민의 영농 비용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에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대신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포함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농업기계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춰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의 명세서 서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6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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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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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율
수출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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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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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