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약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에서 환급세액 기재란의 세목의 명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에 기재하는 세목 명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상위 법령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의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0호 서식
변경 전
환급세액 기재란의 세목 명칭이 '주행세'로 되어 있음
변경 후
환급세액 기재란의 세목 명칭을 '자동차세'로 변경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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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0%인 세율을 말해요. 주로 수출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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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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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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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