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24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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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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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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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1
- 예고 종료2022-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