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6-15호
개정이유 —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 가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13조제1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기존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에서 국방부 차관보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국방부 소속 위원을 전력정책국장에서 차관보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부 위원이 차관보로 바뀌어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가운데 국방부 소속 위원을 전력정책국장에서 국방부 차관보로 바꾸려고 해요(안 제13조제1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제1호(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방부 위원)
변경 전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변경 후
국방부 차관보로 바꾸려고 해요. 제1항의 나머지 부분과 제2호부터 제4호, 제2항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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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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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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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4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