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6
개정이유 — 2011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되어 온 기준금액(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력지원체계는 현행 500억원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 지연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가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제21조의2 개정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 나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제64조의3 개정
–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그 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나.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 (제64조의3 개정)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그 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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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8-19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