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05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가 수출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 · 보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96호, 2025. 7. 22. 시행 )됨에 따라 신청·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방위사업 옴부즈만 위촉·구성 제도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체계·제도를 효율화 및 발전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위사업 옴부즈만 위촉·구성 제도 개선안 제5조
시행령상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원만 방위사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 옴부즈만 구성에 어려움 존재, 위촉대상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법 제6조상 자격요건과의 통일성 확보
- 나대외군사판매(FMS) 사업 대상 시험평가 제도 유연화안 제27조
한·미간 협의를 통해 FMS 사업으로 구매한 무기체계에 대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성능개량 사업의 계약·관리 업무 주체를 기품원으로 일원화안 제37조
그간 국과연/기품원이 나눠서 수행하던 성능개량 사업의 계약·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품원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정
- 라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보유 관련 절차 구체화안 제55조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 · 보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 '25. 7월 )됨에 따라, 신청/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 마기품원 업무 수행범위 및 위탁범위 확대안 제71조
1)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 관련, 품질보증 대상 함정의 범위 확대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 또한 기품원의 업무 수행 범위로 포함
2) 체계안전성 업무 및 방산물자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업무를 기품원 위탁업무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추가 생산·보유 승인 절차를 정하고, 옴부즈만 위촉과 국방기술품질원 업무 등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산물자 추가 생산·보유 승인 절차 마련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나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서 보유하려면 계획서를 내고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만들려고 해요. 보유한 방산물자를 폐기할 때도 신청과 승인을 거치게 돼요. 관리·폐기에 대한 확인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맡길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변경 전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변경 후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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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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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옴부즈만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피고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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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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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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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30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