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8
개정이유 —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 최근「방위사업법」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상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점을 “선행연구 완료 후”에서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기품원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무기체계 시험 등의 활용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근거 및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여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에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군수품과 국·공유재산을 구분하여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 내용을 규정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양여 등 각 행위별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K-방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4년 국무조정실 주관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함. 수출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정비지원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방산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수출허가 면제요건으로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 가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안 제24조제1항
1)「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소요 결정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세부절차 조정
- 나기품원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37조의3,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1)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방위사업법 개정('25.12월)을 통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 추가 및 세부절차 등 시행령 후속 개정 필요
2) 제37조의3(무상 사용허가·대부), 제37조의4(양여 세부절차)를 별도 신설하고, 공유재산 특례 추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준용하도록 제37조의5 신설
- 다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안 제68조제7항제4호
1) 수출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정비지원 및 K-방산 신뢰성 제고를 위해 '24년 국무조정실 주관 방산수출 규제개선 협의를 통해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추진
2) 수출허가 면제요건에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일 물품 및 수리부속 인정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단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방산물자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점, 국·공유재산 사용 절차,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2년→5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점 조정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 개정으로 선행연구가 소요결정 과정에서 함께 이뤄지는 '통합소요기획'이 도입돼요. 이에 맞춰 방위사업청장이 기본전략을 세우는 시점을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서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획득체계를 효율화하고 조기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1항(사업추진방법)
변경 전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기본전략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기본전략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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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통합소요기획과 국방기술품질원 특례를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일과 맞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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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요기획
소요제기 뒤 순서대로 하던 소요결정,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을 소요결정 과정에서 함께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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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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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